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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최대 9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수당 및 가족수당으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을 갖춘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유형별로 지원요건과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Ⅰ유형 | Ⅱ유형 | |
---|---|---|
조건 | 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 요근을 충족하기 못한 경우(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9%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대상으로 합니다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 구직총진사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에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 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Ⅰ유형에 포함되더라도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필수서류에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니 구직 등록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참여자와 상담자가 함께 대화하면서 참여자의 취업 어려움을 알아내고 참여자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아내어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줍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필요한 교육, 경험 쌓기, 복지 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해서 참여자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Ⅰ유형 혜택 요약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6개월(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추가 수당 : 1인당 10만원 (최대 240만원 = 40만원*6개월 )
-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월 90만원으로 총 5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 혜택 요약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4천원*6개월(최대 1,704,000원)
Ⅰ유형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구직 중인 분들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됩니다. 이 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을 받으려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증명서 소지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지급이 이뤄지며, 수당을 받는 동안 월 소득이 일정 금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합쳐져도 577,200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Ⅱ유형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수당은 한달에 최대 28만4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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