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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이하 소득 인정을 받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요건 및 혜택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2024년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각 급여별로 다르며 2024년에 바뀌는 기준으로 4인가구일때
- 생계급여(32%) : 1,833,572
- 의료급여(40%) : 2,291,965
- 주거급여(48%) : 2,750,358
- 교육급여(50%) : 2,864,956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갖추려면 가구소득이 각 급여항목별로 기준소득 이하여야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초생활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마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35%까지 증가한다고합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생계급여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급여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급여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교육급여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은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구인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보시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크게 5가지가 있으며 각 지원금별로 지원금액과 조건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안되고 직접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신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FAQ (자주묻는질문)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은?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수급자로 나눠지며 중위소득 50% 미만의 기준은 같으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됩니다.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인가요?
형제,자매는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가까운 주문센터 복지과에 방문해보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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