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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휴직기간 동안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느라 힘든데 금전적인 문제로 휴직을 못하고 계시다면 최대 월 4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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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느라 힘드시죠?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한 명당 1년의 휴가가 주어지므로, 자녀가 2명이면 2년(한 자녀당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일을 하면 아버지 1년, 어머니 1년, 둘 다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개월 연장해서 자녀 한명당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단, 고용주는 6개월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체 육아휴직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이라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전 총 피보험 단위 기간은 3년 이내 일부 이직을 제외하고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1년) 중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주가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매월 가산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75%(최소 :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75%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소득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려면 추가 소득을 신고하고 '지급 제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허위신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회-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두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달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달 휴가에 대한 혜택 신청서를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셔야 하지만 매달 신청하는 대신 기간을 합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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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함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함 |
센터방문 / 우편 |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함 |
근로자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 구비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FAQ (자주묻는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혜택을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최소 180일 동안 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필수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병역, 체포, 기타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긴급상황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고용주는 근로자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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