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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의 삶을 계획하기 위해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여 따로 공부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이 없었는데 이제 퇴직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퇴직 후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으니 제대로 알아보시고 퇴직 후 행복한 삶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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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수령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퇴직금제도보다 안전하고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 부족한 부분을 퇴직연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투자하셔서 퇴직 후 제2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과 비슷한 제도로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사전에 확정된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 개인이 직접 상품을 골라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DB형에 비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개인형(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했을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운영방식은 DC형과 동일합니다.
구분 | 퇴직금 | 확정금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개인형(IRP) |
---|---|---|---|---|
퇴직급여 형태 |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
급여수준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규약신고 | 취업규칙 | 퇴직연금규약 | 불필요 | |
사외적립 부담 수준 | 사용자 재량 | 퇴직금 추계약의 9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 재량 |
부담금 납부 | 사용자 | 가입자 | ||
수수료부담 | -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
가입자 | |
적림금의 운용 | -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연금 수령요건 | -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
중도인출(중간정상) | 가능(특정한 사유) | 불가 | 가능(특정한 사유) |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우선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IRP계좌 개설은 각 금융기관별 IRP 계좌 개설 링크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많은 상위 11개의 회사이니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니다.)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미래에셋증권 | 우리은행 | 삼성증권 |
NH농협은행 | 한국투자증권 | 삼성생명보험 |
IBK기업은행 | 현대차증권 |
주의하실 점은 퇴직금정보가 마이너스통장 한도 등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개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과 연금 형태 두 가지로 선택해서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므로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 형식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퇴직연금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령을 할 수 있지만 DC형과 IRP는 경우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특정한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퇴직연금 DC형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매년 근로자의 평균임금 1/12 이상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운용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데요.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적합한 경우는 5가지가 있습니다.
1. 임금 인상률이 낮은 경우
2. 근로자의 퇴직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퇴직급여 수급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고자 할 경우
3. 연봉제 실시 기업
4.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자 할 경우
5. 퇴직급여충당금을 기업 부채항목에서 빼고 싶은 기업
DC형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는 크게 표준형과 펀드형이 있고 금융기관별, 펀드별로 수수료가 다르니 꼼꼼하게 비교해 보시고 운용해 보세요.
퇴직연금 DB형
DB형 퇴직연금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슷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적합한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임금인상률이 높은 경우
2.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형식으로 표시되어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
3. 기업의 퇴직금 담당자가 퇴직금업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자 할 경우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개인형 IRP는 이직이나 조기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잦은 이직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소비하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해서 세금을 감면받아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IRP는 원래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 개설하는데요.
퇴직 전이라도 퇴직연금 이외에 추가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 중이라도 IRP를 가입하는 이유는 세액공제라는 큰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IRP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연간 900만원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만약 연간 9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말정산할 때 최대 148만5천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데 IRP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매년 최대 148만5천을 손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IRP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납입한 금액을 찾는 방법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해야 합니다.
계좌를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연말정산 시 세약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부담금으로 연 900만원 한도 적용됩니다.
DC부담금을 납부일 기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법정 부담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만 가능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직접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퇴직금 지급이 불가할 경우 기업에서 자체자금으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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