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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2023. 12. 21. 14:45

차상위계층은 인정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소득이 작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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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하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원/월) 기준중위소득 50% (원/월)
1인 2,228,445 1,114,223
2인 3,682,609 1,841,305
3인 4,714,657 2,357,329
4인 5,729,913 2,864,957
5인 6,695,735 3,347,868
6인 7,618,369 3,809,185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시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월급을 제외한 자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하게 되므로 월급 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만 누락되거나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의계산 결과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계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해보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니 모의계산 해보시고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신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재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리며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확정되시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문화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중앙부처 65개, 지방자치단체 435개, 민간 34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FAQ (자주묻는질문)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장자산과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고정자산이 없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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