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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인정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소득이 작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은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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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하며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소득이 늘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인정 기준으로 결정되며,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원/월) | 기준중위소득 50% (원/월) |
---|---|---|
1인 | 2,228,445 | 1,114,223 |
2인 | 3,682,609 | 1,841,305 |
3인 | 4,714,657 | 2,357,329 |
4인 | 5,729,913 | 2,864,957 |
5인 | 6,695,735 | 3,347,868 |
6인 | 7,618,369 | 3,809,185 |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시다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월급을 제외한 자산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하게 되므로 월급 이외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모의계산을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연락이 오지만 누락되거나 상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의계산 결과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 혜택을 못 받고 계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니 모의계산 해보시고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신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 복지과에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재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신분증
서류를 제출하셨다면 30일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리며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확정되시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데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및 돌봄 지원, 문화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중앙부처 65개, 지방자치단체 435개, 민간 34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고장자산과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이고, 고정자산이 없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신청 방법은?
신분증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모의계산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 모의계산 결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 대상자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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